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과속하거나 실수로 벌금을 무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교통법들이 바뀌며 과태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통법들이 있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일단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거 같아요 승용 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10인승 이하)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합 자동차 등 : 11인승 이상의 자동차, 버스나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거나 전영 차로를 통행한 차 경우 승합 자동차 : 10만원 승용 자동차 : 9만원 신호,지시를 따르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