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과속하거나 실수로
벌금을 무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교통법들이 바뀌며 과태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통법들이 있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일단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거 같아요
승용 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10인승 이하)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합 자동차 등 : 11인승 이상의 자동차, 버스나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거나
전영 차로를 통행한 차 경우
승합 자동차 : 10만원
승용 자동차 : 9만원
신호,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제한 속도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경우
승합 자동차 : 6만원
승용 자동차 :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 교통법
신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의 경우
승합 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 자동차 등 : 13만원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차의 경우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불법 주차,불법 정차를 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9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여기까지 과태료에 관해서 다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시 범칙금은
20km/h 이하 초과 6만 원과 15점
40km/h 초과 9만 원과 30점
60km/h 초과 12만 원과 60점
일반 승용차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40kim조금이라도 초과시 바로 날라오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보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와인 가격대별 나라 추천/와인 종류별 정의 (4) | 2021.06.18 |
---|---|
알아두면 좋은 와인 지식 5가지 (4) | 2021.06.17 |
(10대-20대)지성 민감성 가성비 기초케어 추천 (3) | 2021.06.11 |
꼭 알아야할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 (2) | 2021.06.10 |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5가지 음식 (6) | 2021.06.07 |